안녕하세요.
드디어 연말시즌 준비시기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간소화 서비가 없어
서류 하나하나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준비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러움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간소화 서비스가
왠만한 항목은 다 나오기 때문에 클릭한번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이 필요합니다.
검색창에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라고 쳐도 되고,
홈페이지 www.hometax.go.kr 로 직접 접속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하단 왼쪽 끝에 보시면 연말정산이란 항목이 있고,
이부분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로그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생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인증서, 인터넷뱅킹용 인증서, 홈택스전용 인증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교육기관전자서명 인증서 를 이용하여 접속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1월 15일날 오픈하는 당일날은 접속자가 몰리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후 늦게나 새벽이 되어야 원할로 바뀌어 조회가 편리해집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란 항목을 마지막으로 하기만 하시면 되는데,
간소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란에 동의를 필히 해주셔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장점은 각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개별 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조회 발급 가능한 점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되는 증명서류는 위 항목입니다.
이 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연말정산이 끝나시기 전에 회사에 제출하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금액과 실제와 다를 경우도 영수증
발급 기관에 방문하여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조회 및 출력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년월을 선택하고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여 출력하실 내용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빠진 내용은 없는지 체크하신 다음
조회/발급, 출력을 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체 자료 중 근로제공기간 자료만 활용하기
과세 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하신 경우 각종 항목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므로
1년간 전체 자료를 활용하시면 안됩니다.
2.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자료만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요건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직접 수집하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이므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
19세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의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조회 가능하지만, 성인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기간은
2017년 1월15일 부터 2017년 1월20일 입니다.
연말정산 전체 기간은 2017년 3월 10일까지라고 하니
회사에서는 1~2월 경우 빨리 마무리 하려고 바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챙기셔서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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