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2016년도의 마무리를 짓게 되는

 

2017년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준비를 못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돈이 나가게 되고,

 

꼼꼼하게 하나라도 더 챙기시는 분들은 자신이 받는 월급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받아 제 2의 월급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분들은 생소한 부분이 많으실거라 생각하니

 

제가 가르쳐 드리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귀찮아 안하지 마시고 준비하셔서 꼭 자신이 낸 세금에

 

플러스 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각 항목별 어떠한 것들이 공제되고

 

어떠한 제약이 있고, 준비할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공제되는 범위는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이

 

분양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이 되며,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 이에 해당되며,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및

 

만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 형제 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형제도 적용 됩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기본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 미만이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 급여의 25% 초과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 사용액인

 

25% 까지는 포인트와 할인율이 높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2배로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한도액은

 

기본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외에 추가로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3. 의료비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진료비, 치료와 요양을 위한 의약품, 시력보정용 안경,

 

장애인 보장구,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등이 공제 됩니다.

 

단, 산후조리원, 간병비, 건강증진용 의약품, 성형수술 비용은

 

공제가 안되는 항목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낮은 쪽으로 사용액을 몰아주게 되면

 

공제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항목은 일정금액 이상 사용조건이기 때문에

 

급여가 작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그만큼 공제 대상이 커집니다.

 

 

 

5. 연금저축/퇴직연금, 주택청약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에 15%까지 세액 공제 가능하며,

 

주택청약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월세액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공제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동의를 해줘야지만

 

그 월세를 연말정산 신고 가능했으나 지금은 법에 의해

 

무조건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각종 항목별 챙겨야할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많이 알고 많이 준비하는 분이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정산 되는 항목들에 대해 잘 몰라

 

그냥 지나쳐서 받으실 수 있는 돈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제 2의 월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내는 일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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