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마다 1월과 4월에는 보험에
큰 변화가 오는달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1월과 4월에는 보험료 인상이 40%이상 되었고,
올해 1월에도 보험료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달 4월에도 보험에 큰 변화가 있는데요.
실손보험이 크게 변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
하여 그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막고,
특약 보장 항목에 대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역선택 방지등을 위해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
금 비율을 조정하여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합니다.
4월이후 실비 가입자부터 바뀌는 내용입니다.
▶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특약 형태로 가입
▶ 실손의료보험금 미 청구자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
기존에는 기본형+특약 없이 모든 의료비에
급여/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 보장을 해주었다면
4월부터는 기본형에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특약이란?>
- 자기부담금: 비급여 80%→70% 축소 보장
- 특약1: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 년350만원, 50회한도
- 특약2: 비급여주사제,마늘주사등 - 년250만원, 50회한도
- 특약3: 비급여MRI - 년300만원한도
<특약 상세 설명>
- 도수치료: 손으로 마사지하여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을 잡아주는 치료방법
- 체외충격파 치료: 외부에서 충격파를
병변부위에 전달하여 통증완화
손상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방법
- 증식치료: 만성적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나
손상된 인대 등 부위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 완화를 유도
(인대강화주사 등)
- 비급여 주사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은 주사제
(질병, 상해가 원인인 피료회복을 위한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등)
- 비급여 MRI 검사: 질환별(암/뇌혈관/심장, 척추질환 등)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약1,2,3을 제외하고
기본형만 가입시 보험료를 25%정도
저렴하게 가입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4월 실비개정 보험료
인상에 대한 자세히 내용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것은 1탄이고 나머지 설명은 2탄에
이어 더욱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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