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한창 집 값이 계속 상승 추세로 내 집 장만 하기 힘드실겁니다.
LH와 SH에서 국민들을 위해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니고
여러가지 조건에 충족하고 배점이 높아야만 분양 당첨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필수 조건인
국민은행 주택청약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국민은행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주소창에 www.kbstar.com 으로 접속 하셔도 됩니다.
첫번째로 국민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며,
예금 가입에 들어가시면 가입 인기순대로 1~3위까지 나열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역시나 1위네요.
주택청약종합 저축은 공휴일도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대상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십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보유 가능 합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신규가입은 중단되었습니다.
국민은행의 주택청약 저축은 월 저축금을 납입하여 일정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등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은
적립방법은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유리합니다.
저축 가능금액은 각 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 납입 가능하십니다.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도 가능하십니다.
세금도 일반과세 15.4% 이고 비과세 0% 적용 됩니다.
가입지역은 제한 없으며 납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지속 납부 가능하십니다.
유의사항 또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나중에
분양 신청하실때 좀 더 준비를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입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국내거주 대란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재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거주자 또한
실명확인 증표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또 다른 중요한 혜택은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40만원 한도내에서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청약자격(순위) 발생 조건은 수도권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후 12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2회차 이상이 되셔야 1순위가 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및 회차 이상이니 헷갈려 하지 마세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차이는
신청하려는 주택 면적의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청약 신청 자격 조건이 되십니다.
사회 초년생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필수라고 생각 됩니다.
연이율도 좋고 나중에 아파트 분양 신청을 위해서 필수 조건이므로
직장을 구하시면 첫번째로 가입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은행 주택청약 자격조건 및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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