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만 지나면 직장인들의 제 2의 월급이 될수도 있고
세금 폭탄을 받을수도 있는 12월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매년 준비한다고 하는데 1인 가구이시거나
하면 따로 서류 낼것들이 없어 항상 세금을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금만 더 꼼꼼히 챙기시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세요.
그 중에 오늘은 연말정산 여러 항목 중에
기부금의 공제한도 및 중점 확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려드리는 것 외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국세청 이라고 치셔도 되고
직접 주소창에 www.nts.go.kr 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부금 외에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세세히 나와 있으니 꼭 접속하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부금 공제금액, 한도 및 공제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기부금 종류 및 그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한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 / 초과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10만원 이하는 100% 공제금액 되고,
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25% 가 공제금액에 해당합니다.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지정기부금(종교단체)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한도 및 공제요건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부금 중점 확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꼭 읽어보세요.
종교 단체 등의 지정 기부금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 수집이 되질 않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교 단체에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위조하여 기부금을 내게 되면 최대 95% 까지 과세를 낼 수 있습니다.
수동 제출 기부금 영수증은 일렬번호가 필히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렬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부금 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됩니다.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가 불가하니 이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참고하실 점은 지정 기부금의 경우
5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하고 하니 급하게 하신다고
빠트린 경우 나중에라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및 중점 확인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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